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안-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5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기술·신제품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해, 시행령에 쓰인 '인증'이라는 말을 상위법에 맞춰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을 '지정'으로 용어만 바꿔요
제17조부터 제29조, 그리고 제57조까지 신기술·신제품과 관련된 조문에 나오는 '인증'을 '지정'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심사 기준, 유효기간, 의무구매 비율 같은 실제 내용은 그대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 신기술 지정의 절차)
변경 전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고, 신기술 인증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인증하며,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함
변경 후
절차는 같고 '인증'만 '지정'으로 바꿔요. 지정 신청, 지정심사, 신기술 지정서 발급이라고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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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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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하라고 맡긴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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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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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5-19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