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5-27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제2조, 제2조의2조, 제2조의3,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별표 1~5, 서식 1호, 서식 3호~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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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기관과 관련 서식·표시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규칙 속 '인증'이라는 말을 상위법에 맞춰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에 맞춘 용어 변경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이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바뀌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같은 용어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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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변경 전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음
변경 후
제목을 '신기술 지정 신청'으로 하고, 본문의 '인증'을 '지정'(지정 신청서, 지정서)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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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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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처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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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기타 자료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별표 1-5, 서식 1, 3-15).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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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5-27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