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3호
개정이유 —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는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3급 또는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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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8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