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0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호
개정이유 —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정원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령(안) 본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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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10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