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8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려는 것임.
- 가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관련 시험평가 업무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삭제안 제35조
- 나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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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능정보제품 관련 규정 삭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시험평가 업무와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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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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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능정보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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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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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