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10호
개정이유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9.)으로 풍납토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가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 나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신설
-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 다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신설
-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 라기초조사안 제5조 신설
-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 마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신설
- ㅇ
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
- 바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신설
- ㅇ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주민 지원 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구체화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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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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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특정한 사실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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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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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3-23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