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2021-03-24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4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나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녹색건축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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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전문분야 5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각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심사전문인력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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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도 시행일 이후 180일 이내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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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내부 구조를 개량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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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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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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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2021-03-24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