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2021-02-24
- 시행
- 2021-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6호
개정이유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가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5조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 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특정 조건에서 투자할 때 경영지배 목적 투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예외 적용
창업기획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변경 전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로 보며, 이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요.
변경 후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로 보되,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과 관련된 투자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2021-02-24
- 시행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