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00호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를 지키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소관 부처는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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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제1항 제11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고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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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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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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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0
- 예고 종료2020-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