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38호
개정이유 — 현장실습계약을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체결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체결 기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가현장실습 실시 전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 기한 부분 삭제안 제6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습계약을 반드시 7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결 기한 규정 삭제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계약을 마쳐야 하는 의무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1항
변경 전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현장실습계약은 (기한 규정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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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해제
특정 법령이나 규정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거나, 특정 시점에 종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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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7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