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
개정이유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들에게 외교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교수(임기 4년) → 부교수(임기 5년) → 교수(65세 정년보장)의 직위변경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교수 → 교수의 직위변경시 예규상에는 직위변경제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과 예규간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의 교수 채용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정비제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중 근무기간이 끝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할 때, 해당 부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령 제4조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교수가 교수가 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근무기간이 끝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 우수한 근무실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부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단서(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의 교수 채용)
변경 전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우수한 근무실적이 인정되어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부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꾸려고 해요.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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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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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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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