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13호
개정이유 —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1.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6호, 제9호의2 및 제26호 개정
1)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또는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기존 서식에 이를 반영함(제9호의2).
2) 형법 개정(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공포 및 시행)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산입함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지휘’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6호).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934호, 2018. 6. 26. 공포 및 시행)으로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26호).
- 나서식 마련별지 서식 제16호의5 신설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서를 마련함.
- 다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라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45조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료감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실무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반영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관련 조문 내의 법령 명칭을 새 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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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서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영 제19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약의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이 취소된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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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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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감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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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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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