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5-27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83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 절차 등 개선안 제3조
단계별 심사 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삭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신청 시 민원편의를 위해 승인서 발급 절차를 폐지함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18조의2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함
- 다단계별 심사 수수료 조정안 별표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물가 상승률 및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심사 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서식을 마련하며, 심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 신청 절차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들을 삭제하고, 승인서 발급 절차를 없애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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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변경 전
심사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지정서 사본', '제품의 개발 계획 개요', '단계별 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변경 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승인서 발급 절차 대신 신청인과 협의 후 승인 통보를 하고 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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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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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이 적용되거나 기존 의료기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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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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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5-27
- 시행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