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1
- 공포
- 2026-10-12
- 시행
- 2026-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대한 위임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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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업계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거가 사라진 실무위원회 위촉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의 위임근거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위임체계를 정비해 법령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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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조문 제목)
변경 전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변경 후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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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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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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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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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31
- 법제처 심사2026-03-31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