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1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
개정이유 — 스토킹 잠정조치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사람(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이 피해자 등 접근금지 위반 시,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해자 등 보호조치안 제13조의2 및 제23조의14제3항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피부착자의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함.
- 나피부착자등 수신자료의 제공안 제14조의7, 제23조의17제2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피부착자등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다기타안 제14조, 제23조의17제1항
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토킹 잠정조치 등으로 전자장치를 단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 긴급할 때 위치 등 수신자료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등에게 알리는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접근 사실을 알릴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스토킹 관련 통지(제23조의14제3항)에도 같은 방법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피해자 등 보호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근 사실 통지는 전화, 문자,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통지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현장 출동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장치 부착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치를 몸에 달게 하는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31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