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1호
개정이유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사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는 등 환급사무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유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 등의 사무 중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과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로 위탁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충당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 나제28조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
부과금 납부대상자의 서류 제출기관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로 변경(안 제25조제3항)하고,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신청(안 제27조제4항)과 한국은행의 환급금 이체 대상(안 제27조제5항) 기관을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 다일반판매소에서 이동·배달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등유 또는 경유’로 명확화안 제2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환급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일반판매소에서 이동 및 배달 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종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금 환급 업무의 통합 관리
소관 부처는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부과금 환급 관련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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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4. "일반판매소"란 ...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
변경 후
4. "일반판매소"란 ...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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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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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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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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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6-22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