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용어에 맞게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를 “주소정보시설”로 용어를 정리함
- 나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의 구분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도로명판 등의 제작형식에 따른 구분 중에서 현행 판자형을 기본형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조명형 도로명판”의 유형을 전기, 태양열,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2) 기초번호판의 설치유형에 따른 구분 중에서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을 “지주등용 기초번호판”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 됨에 따라 기초번호판 설치 유형(장소)의 “승강장용 기초번호판”을 삭제함
3)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각각 30센티미터ㆍ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 다국가지점번호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4조 및 제25조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표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별표
16)
2) 국가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의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두께는 2밀리미터의 알루미늄판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표지의 재질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으로 하는 등 제작기준을 신설함
- 라사물주소판 표시사항, 제작기준 등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사물주소판에는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 사물번호를 표시하되, 건물번호판과의 혼선이 없도록 시설물 유형과 사물주소의 활용방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사물주소판의 구조와 세부 규격을 새로 정함(별표 18, 별표
19)
2)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조 및 제작기준,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번호판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한글 도로명과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 마입체도로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1) 입체도로, 내부통로, 터널 등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상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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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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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