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명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6조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등의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구간은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고속도로는 현행 기초간격을 나누는 기준인 20미터의 예외로 2킬로미터 간격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함
3) 도로명에는 숫자를 1회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부르기 쉽도록 함
- 나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세부기준 등 마련안 제9조부터 제13조
1) 도로의 중앙 부문에 위치하는 건물등의 건물번호는 해당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양쪽에 인접한 건물등과 구분되도록 함
2) 시ㆍ군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소유자 등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일부터 10일이내에 상세주소판을 제공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상세주소판 설치 위치는 출입문 또는 출입구로 함
- 다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외에「도로명주소대장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개정ㆍ시행)이 별도 제정 및 시행되어 오던 것을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각종 고시일에 효력발생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함
- 라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의 확대안 제23조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의 주소 일괄정정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함
- 마국가지점번호의 검증 방법의 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을 위한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고 현장검증의 허용오차는 2미터로 함
- 바사물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
1)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때의 기준은 건물번호 부여 등의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같은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에는 중복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2) 부여ㆍ변경한 사물주소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사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물주소 관리 및 주소 일괄정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기준의 현실화
고속도로 등 특수한 도로 환경을 반영하여 기초간격 설정에 예외를 두고, 도로명에 포함되는 숫자를 1회로 제한하여 부르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도로구간의 설정)
변경 전
고속도로 등의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구간을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변경 후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과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구간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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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폐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도로명주소대장규칙'과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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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속구간
주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나 교차로 등 부수적인 성격의 도로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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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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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