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호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도로, 주소정정 대상 공부, 사물주소 및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ㆍ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소정보 및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통보안 제4조
1) 공공기관의 장이 주소정보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 또는 시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신속ㆍ정확한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할 내용을 명확히 함
- 나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안 제5조제5항 및 제41조
1)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명, 건물번호 순으로 표기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할때의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예비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함
- 다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도로 등안 제6조 및 제9조
1) 법 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도로를 「건축법」제2조제11호,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함
2) 건물등이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 설치되고 있어, 도로의 구분기준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등의 내부에 설치된 내부통로 등을 신설하고, 입체도로와 내부통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명사’의 종류에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추가함
- 라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안 제17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및 도로구간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기초번호의 변경 등을 추가함
- 마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지안 제33조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과 관련하여, 고지 대상자가 원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2)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등과 관련하여 주민 등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할 때, 직접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함
- 바주소정정 대상 공부안 제34조 및 제36조
1)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야 하는 공부의 종류를 별표1과 같이 정함
2)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 국민의 신청을 받아 각종 공부상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할 수 있는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함
- 사사물주소의 부여 및 의견수렴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1) 옥외 대피시설, 버스ㆍ택시 정류장 등의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의 표기는 도로명주소와 혼선이 없도록 행정구역, 도로명, 사물번호 다음에 ‘시설물 유형의 명칭’을 붙여 쓰도록 함
2) 사물번호는 시설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도록 하고, 시설물이 위치하는 장소별로 사물번호의 부여기준을 마련함
3)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아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주소정보의 보호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
1) 비공개ㆍ공개제한 또는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주소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함
2)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등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ㆍ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한정함
- 자주소정보의 사용 및 주소정보 산업의 지원안 제63조 및 제64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ㆍ구역정보의 구축ㆍ갱신,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표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유형의 개발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주소정보 부여ㆍ정제ㆍ변경 산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안 제65조 및 제66조
1)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소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지원, 외국의 주소정보의 수집ㆍ분석,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명확히 함
- 카도로명주소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72조
도로명주소ㆍ국가지점번호ㆍ사물주소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별표2]와 같이 정함
- 타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서 징구, 고지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중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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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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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