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4-13
- 시행
- 2021-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03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역(397), 접적지역(121) 총 690개 기관을 도서지역(135), 벽지지역(400), 접적지역(118) 총 653개 기관으로 조정
- 나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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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서·벽지 지역과 등급별 구분 목록을 실태 조사 결과와 학교 통폐합 상황에 맞춰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지 실태 조사 반영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교명 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 및 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 지역 지정 목록을 최신 상태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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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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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섬이나 육지의 외딴곳처럼 교통이 불편하여 교육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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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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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4-13
- 시행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