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341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신용보증 등으로 확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법률 제17619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 규정안 제7조 제1항
- 나신용보증의 내부 승인절차 규정안 제7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보증 지원 조건 명확화
급격한 물동량이나 매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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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1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급격한 물동량 및 해운항만업 매출 감소 등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용보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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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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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보증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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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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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5-11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