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9조 삭제
1) 법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신설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
- 나유해의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현장 보호조치, 희생자 유해 인정기준과 절차 및 유해의 신원확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안 제11조의2
1) 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신설에 따라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유해 발견 현장의 보호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고, 유해를 본가봉송, 국립묘지 봉안ㆍ안장 등을 하기 위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신원 확인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유해 신원확인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대상, 검사 자료의 보관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 신설)
1) 법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신설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검사 자료의 보관, 유전자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ㆍ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의7
- 라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한 협조기관 예시에 경찰청 및 전라남도를 추가안 제13조
1) 진상규명 범위에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법 제3조제11호)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 외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협조기관에 경찰청과 전라남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바
유해 조사 발굴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의 조사와 발굴, 신원 확인 및 관련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 조사 및 발굴 절차 체계화
희생자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할 때 필요한 계획 수립,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방법, 현장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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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전문위원 등)
변경 전
위원회는 업무 지원과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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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상 절차 안내
유해 조사·발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신청 후 조사를 거쳐 보상금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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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관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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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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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