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5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1-2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제 개편안 제2조부터 제8조, 안 제3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1)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군ㆍ경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이 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에 추가되어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 확대되었고, 법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국가기관등의 파견인원 1명을 증원하여 사무처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기한 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나위원회 조사관의 인사관리 기준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를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채용에 필요한 근무상한연령 적용 예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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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6
- 예고 종료2021-07-15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