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4-13
- 시행
- 2021-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7호
개정이유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제정, 2021. 4. 13.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나해직공무원등 심의 및 결정 절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1) 위원회 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3개월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2)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 만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다해직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방식 임용안 제15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 방식으로 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2013년 공무원의 구분 변경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 이후 직급 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 및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함
- 라해직기간 중 경력인정된 기간의 승진 등 반영안 제16조 및 제18조
법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 시 예외평정을 적용하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이전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마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특례 적용안 제17조 및 제19조
1)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2회 연임 가능)으로 정하고,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과 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해직공무원 등의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4-13
- 시행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