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2021-06-24
- 시행
- 202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8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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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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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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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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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8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2021-06-24
- 시행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