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이상 유무를 건축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인계인수하고 철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의무화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안 제23조) -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 과징금부과 상한액 조정(3천만원 → 2억원)에 따라 세부부과 기준 조정(안 제10조, 별표 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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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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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