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자는 소방기술자를 제한함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증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함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 5천㎡이하의 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대상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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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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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