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8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개정
- 나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명시안 제7조
- 다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안 제8조
1)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
2)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기관은 교섭노동조합 및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함
3)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함
4)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20일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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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명시(안 제7조)
다.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안 제8조)
1)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
2)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기관은 교섭노동조합 및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함
3)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함
4)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20일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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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붙임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공무원노조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2-1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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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