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68호
개정이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1.6.30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안 제6조, 제8조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 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 나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위험관리안 제10조~제13조, 제17조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평가 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실시
- 다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안 제14조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 라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공시 등안 제15조, 제16조
–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소유 지배구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등)
- 마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안 제18조, 제1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 보완 이행 등을 요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 요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 기준 구체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주요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일시적으로 자산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는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준과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자산총액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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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비지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정이나 해제는 감독의 시작 단계로 해당 기업에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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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여러 종류의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규모가 큰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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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금융위원회공고 제2021-76호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9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