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0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
개정이유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 「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안 제6조 제7항 개정
- 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안 제7조 제6항 개정
- 다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 라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등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방법, 회의록 공개 방식, 재심의 청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의 청구 절차 신설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와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재심의 청구가 생계형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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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7항(회의록 공개)
변경 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공개하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일정한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의록에 위원장과 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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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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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등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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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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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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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4-10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