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52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13. 시행) 및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방병원 임직원·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에 따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과 관련자의 진료비 할인 서류를 정하고, 소방병원의 운영 위탁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비 할인 대상별 증빙 서류 마련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 소방기관 근무자 등이 진료비 할인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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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진료비 할인 서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 소방기관 근무자, 퇴직 공무원, 소방병원 임직원 등이 진료비 할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신분증명서,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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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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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어떤 사람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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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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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