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 바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소방·경찰 관련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비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 등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용소방대원이나 관련 공무원의 가족 등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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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진료의 대상)
변경 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변경 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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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방병원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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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진료비 전체 금액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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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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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