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8-06
- 시행
- 2021-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북한주민 재산 처분 및 반출 신청이 북한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불허통보하도록 규정하나, 현행 동법 시행규칙은 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각종 불허통보를 신설 서식에 의하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의 적정한 감독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권한 행사를 정형화·통일화하여 실무자의 행정절차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안 제4조의2),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안 제5조 제3항), 북한주민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및 변경 불허통보서(안 제6조 제4항)를 각 신설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과 각종 불허통보 시 사용할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치명령서 서식 신설
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북한주민 재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 사용할 공식 서식을 정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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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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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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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북한주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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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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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8-06
- 시행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