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0
- 공포
- 2021-04-30
- 시행
- 2021-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64호
개정이유 —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제정(2021.3.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설립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기한, 등기기간의 기산, 등기의 효력 등 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나평의원회 구성단위, 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등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다출연금예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등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라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및 변경 절차,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첨부서류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마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바기금의 관리방안, 위임된 수입금 및 사업에 대한 정의 등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사교원의 자격기준, 명예교수 등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아학생정원의 조정·책정 및 정원보고, 학위과정별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 학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위 및 이수방법 등 학위과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차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6조
- 카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7조
- 타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사 임차, 교사 및 교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개교예정일까지 확보하고,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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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에 따른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운영 및 조직 관리
학교의 설립 등기 절차,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교원의 자격 기준과 임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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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설립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이전 및 변경등기 기한, 등기기간의 기산과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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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설·설비·교원 확보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사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교원의 수는 입학정원을 20명으로 나눈 수 이상이 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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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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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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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4-10
- 공포2021-04-30
- 시행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