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06호
개정이유 — 만화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조문 제목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정비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안 제2조
- 나
만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8조
- 다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대상으로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규정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만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고, 만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
만화산업 기본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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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변경 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변경 후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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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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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기본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운 실행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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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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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