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6-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4-05 예고
- 입법예고
- 202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24호
개정이유 —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
- 가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 나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어장부표 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타일렌)이 포함된 부표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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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 밀도(0.020g/㎤ 이상) 제품
변경 후
발포 폴리스타일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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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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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폴리스타일렌(EPS)
흔히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소재로, 가볍고 단열성이 좋지만 해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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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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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11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6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