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4-06 예고
- 입법예고
- 2021-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3호
개정이유 —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
- 가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 나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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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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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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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4-06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1
- 예고 종료2021-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