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68호
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3조의1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항목의 구체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도나 편의시설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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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1(실태조사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수준 및 유지보수 현황 2.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 시설 현황 3.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시설개선사항 4. 입주자 등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5.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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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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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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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6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