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5호
개정이유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안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규 지정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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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관련 서식 마련
보행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지정서의 양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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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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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보행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지수 산출, 새로운 정책과 법제도 발굴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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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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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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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9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