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4호
개정이유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및 명칭 변경,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관련 조문 조정을 하려는 것임.
- 가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절차 규정안 제3조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명칭 등 변경안 제4조
– 행안부장관이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
– 법개정으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 다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실행계획의 통보, 변경절차 등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 라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명칭 등 변경안 제6조
국가가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 마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 바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2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 사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지역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
- 아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16조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의 산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17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설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요건, 센터의 운영방식,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차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 안 제8조 · 안 제18조
1)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명칭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안 제2조)
2) 시행령 조문 재배치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안 제8조, 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역의 보행안전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 기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행안전 계획의 체계적 관리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기본계획'을 구분하고, 각각의 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보행자 사고 현황, 정책 성과 분석, 투자사업계획 등)과 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공고 절차, 경미한 사항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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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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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행계획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대비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9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