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교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이었던 사람도 노동조합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 확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이었던 자'도 노동조합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교원(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없음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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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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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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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원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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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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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