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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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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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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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