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5호
개정이유 —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제4조 신설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
- 나위원추천위원회 구성제5조 개정
– 경기도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제1항)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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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에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 추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기도 내 자치경찰위원회 분리 운영
경기도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두 개를 설치하고, 각각의 관할 구역을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맞춰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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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각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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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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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과 교통 등 밀접한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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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08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