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일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의 경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는 협의체를 설치하며,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무적으로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추천 기준을 마련안 제4조의3
-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설치 근거 신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 역시 시·도에 두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협의체 위원장은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상 직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있으며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당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협의체 위원장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2항)
3)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경찰법」 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간 성별·경력별 균형을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 협의체에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조율 노력을 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3항)안 제4조의4
- 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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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별 및 경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천 기준과 협의체 설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기준 강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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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1.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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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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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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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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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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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