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97호
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21.1.5)됨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
-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고용촉진 관련 일부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위탁
청년들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항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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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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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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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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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8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