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8
- 공포
- 2021-08-23
- 시행
- 2021-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3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가 아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의 운영상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에너지 인증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용도에 대해 제한되어 있는 냉ㆍ난방 면적 최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건축물 에너지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안 제3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 인증 제도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요건 변경안 제4조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 대신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 라건축물 에너지 인증운영위원회 통합안 제14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심의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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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인증 제한을 없애고,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건축물도 인증 가능
기존에는 냉·난방 면적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없애 소규모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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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대상)
변경 전
냉·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적에 따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건축물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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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 제5조,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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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을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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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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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9
- 예고 종료2021-06-08
- 공포2021-08-23
- 시행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