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71호
개정이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됨(법률 제17919호, 2021.3.9. 공포, 2021.9.10 시행)에 따라, 등기사항, 융자금 관리, 사채발행, 해외자산계정운용, 해외자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설립등기)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임원현황 등 규정
- ㅇ(설치등기) 지사, 출장소, 사무소의 신규 설치시 등기방법 규정
- ㅇ(이전등기) 주 사무소, 지사 이전시 등기방법 규정
- ㅇ(변경등기) 설립등기 사항 변경 시 등기방법 규정
- ㅇ
(대리인 선임등기) 공단 사장이 대리인 선임할 때 필요사항(대리인 성명ㆍ주소, 대리인 주사무소 명칭, 대리인 권한제한 내용 등) 등기방법 규정
- ㅇ(등기 첨부서류) 안 제2~6조의 등기시 첨부서류 규정
- ㅇ(등기 기간 기산) 산업부장관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기산 ·· 자금 융자 및 관리안 제9조~제10조
- ㅇ
(재원·담보·금리) 융자대상(광업·석재·골재·광산물가공·광산물비축·채무보증) 및 담보(광업권ㆍ광업시설)설정 및 평가, 융자금리(산업부·기재부 협의)
- ㅇ(융자금 관리)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을 경우 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재산조사 실시 및 채무상환 요구 ··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부담안 제11조
- ㅇ(사업 경비 부담)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수익자 부담비용 및 산정기준 공고, 감면제도 규정 ··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제23조
- ㅇ(사채발행) 발행목적, 발행방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
- ㅇ(사채형식) 무기명식 원칙, 청구시 기명식
- ㅇ(사채발행방법) 모집 또는 총액인수
- ㅇ
(모집발행) 사채청약서*에 인수사채 수, 인수가액, 응모자 주소를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
- ㅇ(발행총액) 실제 응모된 총액이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해도 사채를 발행한다고 사채청약서에 표시
- ㅇ(총액인수 방법) 계약에 따라 총액인수할 경우 모집발행방식 미적용
- ㅇ
(매출발행) 매출발행시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을 미리 공고, 사채청약서 미작성
- ㅇ
(인수가액 납입) 응모자는 사채모집이 끝나면 인수한 사채전액 납부, 채권은 발행총액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야 발행가능
- ㅇ
(채권 기재사항)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등 기재 또는 전자등록부 등록
- ㅇ
(사채 원부) 공단은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유, 기명식일 경우 소유자 성명ㆍ주소ㆍ취득 연원일 추가기재, 소유자 열람요구
- ㅇ
(이권흠결) 흠결이 있는 이권을 가진 무기명식 사채 상환할 때 이권상당액을 제외하고 상환, 이권소유자는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
- ㅇ(통지방법) 채권발행전은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 무기명식 채권은 공고, 기명식 채권은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 ··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처리안 제24조
- ㅇ(자본전입) 이사회 의결 및 기재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 그밖의 해외자산계정 용도안 제25조
- ㅇ
(기타 해외계정용도) ①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된 조세, ②해외자산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③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 광산물 비축 관련 관세청 통계자료 협조요청안 제26조
- ㅇ
(자료 요청) 효율적 광산물 비축사업을 위해 목적,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의 수출입 통계자료 요청 ·∼··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전문성 요건안 제27조
- ㅇ
(자격 요건) ①3급이상 공무원, ②해외자원개발ㆍ금융ㆍ법률ㆍ회계 관련 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③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④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관련 박사취득 후 대학,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ㅇ
(사무국)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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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3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08-31
- 시행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