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27호
개정이유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 나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다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필요한 재범 예방 시책 마련, 개인정보 처리 권한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같은 재범 예방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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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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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특정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듣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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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스토킹처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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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2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7-06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