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866호, 2020.7.28. 공포, 2022.1.1. 시행) 제7조의3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 경력에 대해 근무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제도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 및 제32조
1)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하고, 수시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 나자격증 등 가산점평정 제도 정비안 제23조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2) 가산점을 줄 수 없는 자격증 등의 범위에 가산점 부여가 제한되는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승진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함.
- 다근무경력 가산점 제도 개편안 제24조
1) 현행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대상 경력과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가산점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평정을 할 때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간별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과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증 및 검정시험 가산점 체계 정비
기존의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등을 소지할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변경 전
임용권자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 공개 범위와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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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가산점 관련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가산점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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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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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8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