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04호
개정이유 —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30조의10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모 기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에 특정 규모 이하의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 범위 신설
소관 부처는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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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0(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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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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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
의료인력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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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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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0
- 예고 종료2021-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